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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2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 00:3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한 택시를 타고 온 후 요금 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 회 정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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