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상주시 E 건물, 3 층에 있는 F 치과의원의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상주시 G 건물, 3 층에 있는 H 치과 기공 소의 대표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8. F 치과의원에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여성 환자의 보철 물 교합상태를 진료한 후 교합상태의 수정이 필요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보철 물의 기능 및 교합관계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환자를 상대로 보철 물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 보철 물 부분을 핸드 피스 모터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 ㆍ 조정한 후 치아 보철 물을 환자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등 보철 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관계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2016. 6. 12.까지 H 치과 기공 소에서 치과 기공기사가 아닌 종업원인 위 I으로 하여금 핸드 피스 모터로 인공 치아의 길이를 조절하여 배열하고, 왁스를 불로 달궈서 녹인 후 치아 위에 왁스를 얹어 치아를 심는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제작한 틀니를 피고인이 다듬어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틀니를 제작하여 치과 기공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권익위원회 민원제기사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공익신고 이첩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대장, 치과 기공 소 등록 대장, 치과 기공사 면허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