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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226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4,180,767,010원, 부가가치세 418,076,700원, 가산세 1,26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9. 발전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진시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던 중 B를 건설하기 위하여 2014. 4. 9. 독일 C(C, 이하 ‘C’라 한다)사와 발전기(GENERATOR), 가스터빈(GAS TURBINE), 스팀터빈(STEAM TURBINE) 등 발전시설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입계약에 따라 2015. 12. 4. 발전기 1대, 가스터빈 1대, 2015. 12. 11. 발전기 1대, 스팀터빈 1대를 수입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수입신고 및 품목분류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통칭하여 ‘원동기’라 하며, 구분이 필요한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 연번 신고일자 적 출 국 입항일 반 입 항 수입신고번호 품명 신고내역 품목번호 세율 1 2015. 12. 4. 미국 2015. 12. 8. 부산신항만 D 발전기 HSK 8501.64-0000호 0% 2 2015. 12. 4. 네덜란드 2015. 12. 8. E 가스터빈 HSK 8411.82-9090호 0% 3 2015. 12. 11. 미국 2015. 12. 14. F 발전기 HSK 8501.64-0000호 0% 4 2015. 12. 11. 네덜란드 2015. 12. 14. G 스팀터빈 HSK 8406.81-3000호 0.8% 원고는 독일에서 생산되어 네덜란드로부터 운송된 가스터빈(연번 2번), 스팀터빈(연번 4번)에 대하여는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3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에 따라 관세율(스팀터빈: 0.8%, 가스터빈: 0%)을 적용하였고,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한 발전기(연번 1번, 3번)에 대하여는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 12. 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의 가]에 따라 관세율(0%)을 적용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1, 2번 물품을 가스터빈 발전세트 1기, 3, 4번 물품을 스팀터빈 발전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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