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5095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부터 동해안에서 실험장비인 파일럿 양광시스템을 바다에 투하하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선박의 용선의뢰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5. 4. 21. Solstad Rederi AS社와 'Normand Baltic'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하고, 그 형상과 설계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수입품목번호를 후술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상의 학술연구용 선박이 포함된 ‘기타’ 분류인 8906.90-0000호(관세율 0%, 이하 ‘제8906호’라고 한다)로 관세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이 위 실험에 사용된 후, 2015. 12. 28. 경남남부세관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부산세관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 중 이 사건 선박이 제8906호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3. 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2016. 4. 14.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은 “정선상태에서 물건을 해상에서 취급하기 위한 크레인이 설치된 기중기선에 해당되어” HSK 제8905.90-3000호(관세율 5%, 이하 ‘제8905호’라고 한다)의 ‘기중기선’으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관세 2,285,472,000원, 가산세 354,705,2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재수출과세감면대상물품추천을 받아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