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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84호 2023.02.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 (협정관세율)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같은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ㆍ리히텐슈타인공국ㆍ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람ㆍ캄보디아왕국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연방ㆍ필리핀공화국ㆍ싱가포르공화국ㆍ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이하 “상호대응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2. 별표 4에 따른 협정관세율

⑥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과 같다.

⑦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0. 29.>

⑧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품으로서 별표 9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 8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2.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 또는 재제조된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물품

⑨ 법 제4조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품목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할 품목 및 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1과 같다.

⑪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2와 같다.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3과 같다.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4와 같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5와 같다.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6과 같다.

⑯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과 같다.

⑰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9. 2. 8.>

⑱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3과 같다.  <신설 2019. 10. 29.>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21. 7. 27.>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신설 2021. 7. 27.>

[시행일 미지정]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날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④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1.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2. 2. 15.>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2. 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2. 2. 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2022. 2. 15.>

제3장 원산지증명
제6조 (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2021. 7. 27., 2022. 1. 25.>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 1. 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 1. 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2023. 2. 28.>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제8조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제14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현장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현장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6.>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 및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2. 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3.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18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일 것

2.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의 보류를 해제한 세관장은 법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또는 원산지 확인 결과 그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0조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같은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칠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같은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같은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아세안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인도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페루에 제공하여야 하며, 페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긴급관세조치 조사의 개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 및 그 연장과 관련된 통보자료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섬유 관련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⑨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0조에 따른 조사절차의 내용을 미합중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미합중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이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터키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캐나다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⑮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⑯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⑱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2. 8.>

⑲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국과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9.>

⑳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 2. 8.>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9., 2021. 7. 27., 2022. 7. 5.>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6.>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1. 7. 27.>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 25.>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 1. 25.>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1.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5.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입물품

가. 수입물품(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나. 섬유 관련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자동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6.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터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7.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8.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9.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를 말한다)

10.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2.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4.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8.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입물품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4년 

나.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목 외의 물품: 3년 

8.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7. 5.>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 및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6.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7.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8.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2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9.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10.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날 것

2. 긴급관세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2회 이내일 것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제28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7.>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2021. 7. 27.>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9.>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④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29.>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⑧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 및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제31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터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29.>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 7. 27.>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 1. 25.>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 7. 5.>

제33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1. 7. 27.>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3.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④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1. 7. 27., 2022. 7. 5.>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2. 7. 5.>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⑩ 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2.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터키와의 협정 제4. 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27.>

⑫ 무역위원회는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제34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29., 2021. 7. 27., 2022. 1. 25., 2022. 7. 5.>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1. 7. 27., 2022. 7. 5.>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2. 7. 5.>

1. 미합중국: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2. 콜롬비아: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3. 캐나다 및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1. 7. 27.>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35조 (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6.]
제36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耐用年數)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3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 

나.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2.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40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1. 칠레: 90일

2. 싱가포르: 60일

3. 캐나다: 90일

제41조 (상호협력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유럽연합당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의 2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9.]
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①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물품, 적용제한 이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제47조 (가산세)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2. 11.>

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1. 적용제한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 (비밀유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51조 (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를받은 자

2.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3.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4. 호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호주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호주와의 협정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5. 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캐나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제52조

삭제  <2021. 12. 31.>

제53조 (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 벌칙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9호ㆍ제3항제9호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ㆍ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 조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작성ㆍ서명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4.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7.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원산지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은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8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3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0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22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99호, 201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율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60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영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 중 제5호의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별표 17의3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 및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32호, 2022.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66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부칙 <대통령령 제33284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6]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
[별표 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
[별표 8]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1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
[별표 11]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
[별표 12]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
[별표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
[별표 14]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
[별표 15]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
[별표 16]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
[별표 17]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
[별표 17의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
[별표 17의3]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
[별표 17의4]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
[별표 17의5]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
[별표 17의6]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
[별표 17의7]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
[별표 18]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1]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23]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2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