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관세 등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복합화력발전소 시공 및 발전설비 수입 원고는 화학공업 및 발전산업의 플랜트 구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4.경부터 약 3년에 걸쳐 파주시 소재 B천연가스발전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소를 시공하였는데, 복합화력발전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이 ‘배열회수보일러’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복합화력발전소 시공을 위하여 별지 2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독일 C회사와 사이에 발전기 6대, 스팀터빈 2대, 가스터빈 4대 등 총 12개의 발전설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입내역의 ‘품명’란 기재 각 설비를 ‘선전국(원산지)’란 기재 각 국가에서 ‘반입일’란 기재 각 반입일자에 국내에 반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수입한 발전기, 스팀터빈, 가스터빈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전장비 전문 설치 업체인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5. 1. 27.부터 2016. 10. 31., 공급가액 8,67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위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피고의 관세 등 부과 원고는 위와 같은 발전설비를 수입하면서 각각 개별품목으로 품목분류 하여 발전기에 대하여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이하 ‘HSK’라고만 한다) 품목번호 제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 가스터빈은 품목번호 HSK 제8411.82-909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 증기터빈은 품목번호 HSK 제8406.81-3000호(한EU FTA 협정관세율 0.8%) 등으로 적용하여 별지 2 ‘수입내역’의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뒤,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