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5. 8. 2.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2.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용마산 등산로에서, 마일드세븐 담배개피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8. 9.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마일드세븐 담배개피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결과보고,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ACCUSIGN 소변검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