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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9. 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심고 비료와 퇴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약 30 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경부터 2020. 5. 27. 경까지 B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00 주를 재배하고, 2020. 3. 25. 경부터 2020. 6. 15. 경까지 B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5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마

재배지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대마),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 적발에 대한 건), 수사보고( 최초 우측 야산에서 대마 75주 발견에 대한 건) 대마

사진 등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대마 감정 회신 양성)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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