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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모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밖에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의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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