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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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