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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0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밝히기는 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그 합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제안의 대물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고인을 두둔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국민 참여 재판 절차로 진행된 원심에 참여한 배심원의 과반수 의견과 일치하고, 나머지 배심원들이 의견 제시한 형은 이보다 더 높다.

이런 사정 등을 포함하여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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