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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64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 시간의 수강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에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소송절차가 지나치게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피해자에게 국가가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지배 영역에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를 순차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금액을 제시했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수령 여부 의견과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 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원심법원은 이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선고했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심에서는 합의 금 수령 여부와 그 법적 효력 등을 잘못 알아서 합의 금을 수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돈을 반환하겠으니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경우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두텁게 존중해야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의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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