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05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211,429원 및 그 중 3,712,361원에 대하여 2014.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과 채권양도 1) 피고는 2007. 7. 13.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율 연 65.7%, 연체이율 65.992%로 각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상환을 연체하였다. 2)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12. 10. 유한회사 유니온대부 자산관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유한회사 유니온대부 자산관리는 2012. 7. 31.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2013. 3. 28. 원고로 상호 변경)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2. 14.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잔존 대출원리금 1)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2) 자산확정일인 2014. 6. 9.을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원금은 3,712,361원, 연체이자는 8,499,068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2,211,429원(원금 3,712,361원 연체이자 8,499,068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712,361원에 대하여 자산확정일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