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216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51,427원 및 그 중 5,061,832원에 대하여 2013. 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1) 피고는 2002. 8. 14. 기업은행으로부터 인터넷카드론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4. 9.경부터 상환을 연체하였다. 2) 위 카드론은 이자를 납부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는 상품이었고, 이에 따른 피고의 대출원금은 2009. 3. 12. 기준으로 5,061,832원이다.

나. 채권양도 등 1) 기업은행은 2011. 6.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10. 28.과 2014. 4. 3.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대출금채권의 자산확정일(2011. 4. 30.)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고, 2011. 4. 30.부터 2013. 12. 7.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2,889,595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7,951,427원(원금 5,061,832원 연체이자 2,889,595원) 및 그 중 원금 5,061,832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계산 종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