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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19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73,173원 및 그 중 5,005,122원에 대하여 2014. 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과 채권양도 1) 피고는 2001. 6. 19. 새마을금고 북악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새마을금고 북악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잔존 대출원리금 1)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대출금채권의 자산확정일(2013. 5. 31.)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3) 피고의 대출원금은 2014. 1. 13. 기준으로 위약금이 가산된 5,005,122원이고, 대출일부터 2014. 1. 12.까지의 미수이자 합계는 2,728,051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7,773,173원(원금 5,005,122원 미수이자 합계 2,728,051원) 및 그 중 원금 5,005,122원에 대하여 미수이자 계산 종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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