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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나3075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27,360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5. 3. 중소기업은행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8.7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1. 26.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에,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는 2013. 11. 1.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에,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는 2014. 2. 28.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와인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6. 1. 26.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는 각 양도인들을 대리하여 2016. 3. 4.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는 2016. 12.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3. 7.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7. 6. 12.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4,500,000원이고, 지연이자는 10,184,400원(= 양수 전 지연이자 10,070,359원 양수 후 지연이자 114,041원)이며, 비용은 42,96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4,727,360원(= 4,500,000원 10,184,400원 42,960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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