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27.부터,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8. 12. 4. G영농조합법인(이하 ‘G조합’이라 한다)에게 42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액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2018. 12. 4. G조합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5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 장모인 피고 C, 처남인 피고 E은 각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G조합의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F은 2010. 12. 21. H 주식회사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 주식회사는 2010. 12. 30. I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10. 12. 31.경 G조합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2014. 10. 30. 기준 원리금 합계 807,724,088원(= 원금 420,000,000원 이자 387,724,088원) 및 가지급금 5,251,7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30. 405,934,787원을 배당받아 같은 날 집행비용 등을 더하여 410,942,437원을 회수하였다.
이를 위 가지급금 5,251,700원 및 이자 전액 387,724,088원에 충당한 후 나머지 17,966,649원(= 410,942,437원 - 5,251,700원 - 387,724,088원)을 원금에 일부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402,033,351원(= 420,000,000원 - 17,966,649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체결된 2015. 12. 11.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5. 12. 15.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1. 14. G조합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9. 2. 12.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694,992,829원 =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