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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7 2020가단52738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충남 태안군 M 임야 892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대다수의 피고들과 원고는 경매를 통한 금전청산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이를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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