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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9 2017가단107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2011. 12. 30.에 이르러 차용금을 6,000만 원, 이자는 ‘년 40% 월 25만 원’, 변제기는 2012. 3. 30.로 정하여 차용금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과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D에게 이미 부담하는 채무 및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12. 30. 접수 제5905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합계 5,650만 원(2011. 11. 14. 500만 원, 2011. 12. 20. 150만 원, 2011. 12. 30. 5,000만 원)이었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모인 G은 2012. 1.부터 2017. 4.까지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이후 2012. 4. 11.부터 2015. 5. 26.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합계 2,53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날짜 금액 비고 2012. 4. 11. 500만 원 현금 2012. 4. 12. 500만 원 2012. 7. 26. 50만 원 2013. 2. 7. 100만 원 2014. 3. 27. 110만 원 2014. 11. 28. 200만 원 2015. 1. 26. 170만 원 2015. 3. 17. 400만 원 2015. 5. 26. 500만 원 합계 2,530만 원 날짜 금액 비고 2012. 5.부터 2013. 8.까지 합계 561만 원 H조합계좌 2012. 7. 25. 50만 원 I은행 2012. 7. 31. 50만 원 J조합 2013. 2. 1. 50만 원 J조합 2013. 7. 1. 50만 원 I은행 2012. 7. 3. 100만 원 K은행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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