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2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0. 4. 7.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2011. 3. 11.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의 월별 급여지급내역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6)에 의하면, 원고 A은 2011. 8.경부터 2014. 7.경까지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대표이사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 이외에 대외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B의 월별 급여지급내역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6)에 의하면, 원고 B은 2011. 8.경부터 2014. 7.경까지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대표이사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 이외에 대외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아래 각 일자에 원고 A의 I계좌로부터 각 500만 원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었는데(다만 아래 순번 8, 14번의 경우 500만 원 중 140만 원이, 순번 16번의 경우 500만 원 중 280만 원이 각 J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각 인출일과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I계좌로 각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다만 아래 순번 6 내지 8, 11, 12, 14, 16번의 경우 C 명의의 K계좌로 송금되었고, 순번 7번의 경우 인출일로부터 1일 후에 입금되었다). 순번 일자 비고 순번 일자 비고 1 2011. 9. 9. 인출 및 입금이 같은 지점의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실행(이하 ‘인출입금 동일’이라 한다) 10 2012. 10. 25. 인출입금 동일 2 2011. 10. 20. 11 2012. 12. 6. 3 2011. 11. 25. 12 2013. 1. 10. 4 2011. 12. 12. 13 2013. 1. 15. 5 2012. 1. 10. 14 2013. 2. 8. 6 2012. 2. 10. 15 2013. 3. 29. 7 2012. 5. 10. 인출 2012. 5. 11. 입금 16 2013. 5. 9. 8 2012. 6. 8. 17 2013. 9. 13. 9 2012. 9. 26. 인출입금 동일 합계 500만 원 × 17회 8,500만 원

라. 아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