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요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허가받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13.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157,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10.16.○○ ○○구 ○○동 302-19 토지 지상에 ◇◇◇◇ 고시텔(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의 처인 김AA과 공동으로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0.18.위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7.12.19.송BB와 이CC에게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임대하였고, 송BB와 이CC은 2008.9.19.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원고의 허락을 받아 위 건물의 내부를 주거용 원룸 형태로 개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인 2007년 2기 21,872,728원, 2008년 1기 예정분 9,090,909원, 2008년 1기 확정분 3,000,000원, 2008년 2기 예정분 33,581,818원과 2008년 2기 확정분 28,984,682원의 각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 예정분까지의 위 환급신청 부분은 신고대로 환급하였는데, 200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직후에 사업용 건물에서 상시주거용 건물로 전용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면세사업용으로 전환된 2008년 2기 당시의 시가를 위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 968,228,090원으로 간주하고, 2009.4.13.위 간주시가를 원고의 2008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 삼아 위 기간 원고의 매출세액을 96,822,809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78,157,230원을 경정・부과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2,3,4,7호증, 을 제1,2,3,6호증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고시원을 지어 임대하기 위하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하였고, 완공 후에도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고시원 형태의 사업용 건물로 이용하도록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2)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을 면세사업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에 관하여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승인하였음에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보고 위 건물 임대업을 면세사업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층을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 내지 7층을 2종 근린생활시설(서점, 수리점, 사무소)로 용도를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전부 개조하여 면적이 15㎡인 방을 43개 만들고, 각 방마다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심 겸 화장실, 씽크대 등 취사도구, 가전제품, 침대 등을 설치한 다음 2008.11.11.다중이용업소로서 소화・피난・경보설비 등을 적절히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임대받은 송BB 등은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개조한 후 이 사건 건물 각 방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가량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 세입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4)○○시 ○○구청장은 2008.12.12.이 사건 건물 전체를 허가 없이 1,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5)원고는 2009.12.31.○○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 관하여 1,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 5 내지 7층에 관하여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상태로 남아 있다.
(6)원고는 2009.3.2.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 업종 변경등록하였고, 그에 맞추어 피고에게 2009년 1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1,5,7호증, 을 제4,5,7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17호 제2항 제6호,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에 따라 그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24.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허가받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 후 환급받은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처분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2008년 2기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환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고, 200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과세요건을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와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환급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또한 이중과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