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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구합615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비철금속 폐자원 재활용재생법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년 2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D(대표자 E, 이하에서 살펴볼 대표자가 F인 D과는 상호만 동일하고 전혀 다른 사업체이므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하 '제1D'이라고 한다), D(대표자 F, 이하 '제2D'이라고 한다), G 및 H(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5,73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대표자) 공급가액(원) 비고 2008년 2기 C(I) 879,903,000 제1D(E) 275,088,000 소계 1,154,991,000 2009년 1기 제2D(F) 251,876,000 소계 251,876,000 2011년 2기 G(J) 42,144,000 H(K) 36,727,000 소계 78,871,000 총계 1,458,738,000 (단위 : 원)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2. 19.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4,355,370원을, 2014. 3. 10.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2,798,3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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