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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8년생), 피해자 D(여, 2000년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헤어진 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오면서 평소 수시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 왔다.

[2014고합20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가을경 대전 중구 E아파트 동 △△호의 안방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스스로 옷을 벗자,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집 안방에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 C을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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