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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합5075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683,126원 및 그 중 307,683,126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의 2016. 2. 16.자 각서 및 아래 각 계약 등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내역 1) 원고와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361 대여금 사건의 2013. 9. 3.자 화해조서 제1항에 따른 원금 670,000,000원 중 이미 변제받은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1 채권’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가 운영하는 A 사이의 2014. 12. 9.자 D 하수 처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지급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수익금(연 20%)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2 채권’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2015. 1. 30.자 E 구역 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입점 컨설팅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지급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24%)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3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10. 27. 배당받은 535,966,189원을 이 사건 1, 2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1 채권의 원금 100,150,991원과 이 사건 2 채권의 원금 207,532,135원(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다)에 이 사건 3 채권의 원금 500,000,000원을 더한 합계 807,683,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수익금 또는 약정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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