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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3 2018가단21651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의류의 제조수출입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 내지 아울렛 등지에서 피고가 출시한 “C” 등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점 G블록 2층 C 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함)를 임차한 뒤 2011. 11. 30. 원고와 이 사건 매장에서의 C 브랜드 의류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달성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액에 따른 매출액은 우선 소외 회사 측에 입금되고, 그 금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이 공제된 잔액이 피고에게 입금되며, 원고들은 이처럼 매출액 잔액을 수금한 피고로부터 일정비율(16%)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장 관리비 부과 (1)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직접비 및 공익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직접비는 이 사건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창고사용료,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영수지/감사지 사용료, pos관련 집기사용료, 신용카드 수수료, 제반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말하고, 공익비는 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쓰레기수거료, 정화조청소비, 경비, 청소, 위생, 방역, 시설, 점포안내, 조경, 제설 등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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