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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9 2019가단10626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2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광저우 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경부터 피고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중국 광저우 소재 원고의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여 수입을 올려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8. 1.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의류브랜드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권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수권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수권서의 내용](일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도 원문 그대로 기재함) - 브랜드명: C(상표 생략) - 품목: ㈜B D 브랜드명에는 ‘C’, 품목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이 둘은 같은 브랜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용어를 ‘D’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브랜드 제품 일체 상기 업체(원고의 중국 의류매장을 말함)는 중화인민공화국 총대리상으로써 경영 및 판매에 관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으므로 ㈜B 브랜드 D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 등에 대한 권한을 허락합니다.

수권기간: 2018. 8. 1. ~ 2020. 7. 31.(2년)

라. 원고는 2019. 1.경 피고로부터 ‘D 총대리상 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시받으며 총대리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약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2조 경영구역 및 경영기한 2.1. 피고는 원고에게 D 유아동 시리즈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대만, 홍콩마카오 등 지역의 행정구역 제외)의 총대리권을 부여한다.

2.2. 경영기한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다.

제6조 판매권, 판매구역, 판매루트 6.1. 피고는 동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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