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5:15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용두동 135-1에 있는 용두대성종합상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천교사거리 쪽에서 용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머리 뒷부분을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2. 00:3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199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