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에 있는 근로복지관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