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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21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6.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과천 경마공원 안에 광고영상 송출, 마사회 홍보, 사진출력, 이벤트 진행 등을 위한 경마공원 종합 콘텐츠 키오스크(KIOSK) 8기를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시설물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대금을 18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고, 선금 11,000,000원은 2013. 9. 5.까지, 중도금 합계 132,440,000원은 2회로 나누어 2013. 10. 25.까지, 잔금 45,760,000원은 키오스크 설치 완료 후 검수결과 이상 없을 시 영업일 10일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대금 중 130,4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선금 및 중도금으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1. 30.까지 키오스크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 11. 초경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 제작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설계변경, 제작방법을 수정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2014. 2. 말경 키오스크 8세트를 과천 경마공원 내 8곳에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제작, 설치할 키오스크에는 그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타임스케줄러 및 전원제어, 펌웨어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를 통하여 종합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계약(이하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제작,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종합 콘텐츠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70-80% 가량 완성된 상태로 키오스크에 탑재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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