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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3고단205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고기기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8. 1. 17.부터 2008. 10. 10.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08. 1. 17.부터 위 G에서 홍보, 유통,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0. 10.부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H 영농조합법인은 2007.경 ‘전자태그를 이용한 친환경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등 용역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그 사업에 참가할 회사를 물색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은 2008. 1. 17.경 I 운영의 (주)J, K 운영의 L 등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F 주식회사가 키오스크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위 (주)J가 소프트웨어를, 위 L이 디자인 작업 분야를 담당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이 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 24.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총 사업대금 3억 4,200만 원(부가세 포함금액)에 2008. 7. 24.까지 M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M 홍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키오스크(전자광고판) 30대를 제작, 설치해 주되, 위 사업대금 중 키오스크 제작대금을 금123,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그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61,500,000원은 매장설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금 52,909,091원은 검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용역대금 선급금 54,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중도금 40,500,000만원은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용역잔금 40,500,000원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직원들에게 합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위 키오스크의 제작 납기를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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