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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17가단229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은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공급, 판매, 교재 및 교구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2012. 7. 30. 설립됨) 이고, 피고 B( 당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D 였는데, 2017. 12.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등기를 마쳤다.)

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분할하여 2013. 8. 26. 자로 회사 분할 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회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설립된 이후 지체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학습이 부진한 어린이들 만을 위한 별도의 특수교육 방법이 필요 하다고 보고 특수교육용 웹사이트 및 콘텐츠 개발사업 원고는 회사의 명칭을 붙여서 이를 ‘A 사업’ 이라고 명명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 (1)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 온라인 특수교육 포털사이트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및 특수교육용 이 러닝 콘텐츠 제작」 을 피고 B에게 발주 의뢰하고, 피고 B은 이를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사이트 개발 용역계약( 이하 ‘1 차 계약’) 을 체결하였다.

(2) 1차 계약( 갑 1-1, 1-2) 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웹사이트의 구성 및 기획 안, 별도의 웹사이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피고 B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의 웹사이트와 특수교육용 이 러닝 콘텐츠를 제작( 디자인 및 세부적인 보충 등) 납품함( 제 2조) ② 용역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서에는 “ 오백만원 정 (10,000,00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급된 금액 등을 고려 하여 1,000만원으로 판단함 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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