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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6가단75056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1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계약 체결 및 분쟁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4. ‘C 통합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원고가 개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수행해야 할 ‘개발’은 ‘C 콘텐츠 연구, 엔지니어링, 분석, 실험,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제작, 샘플 제작 및 성능 개선을 포함하는 일체의 연구 활동’을 말한다.

② 개발의 대상은 피고가 의뢰하는 ‘C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프로젝트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 의하며, 개발용역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위 기간 및 일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④ 용역대금은 총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④항 내에서 같다)으로 하고, 선금 1,65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며, 잔금 3,850만 원은 원고의 개발결과물 제출과 피고의 검수 및 승인 통지 도달 후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개발결과물은 ‘기획서, 디자인 소스, 각종 프로그래밍 소스’이고, 제출방법은 위 개발결과물을 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⑥ 원고는 일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개발결과물을 납품하고, 피고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발승인조건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검수 결과 이 사건 견적서의 내용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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