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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49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서울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사업부에 소속되어 지점관리 및 영업, 가맹상담, 인허가 등의 총괄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로 키오스크(터치식 무인결제 장치)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및 공급하는 업자이다.

피고인

B은 스터디카페 내에 설치할 키오스크 장치를 공급받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급업체가 제시한 물품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 A와 사이에 키오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로부터 ‘대당 2,300만 원에 계약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회사가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서울 C빌딩 3층 (주)D 상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키오스크 1대당 2,3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 키오스크의 대금은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물품 대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키오스크 3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8. 9. 27. 1,265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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