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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1 2019허491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객선, 노, 모터보트, 범선, 보트, 보트고리, 선박(보트 및 배), 보트용 마스트, 보트용 경사판, 선체, 어선, 수륙양용선, 수상운송기계기구, 요트, 카누, 키잡이, 페리보트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7. 14. 특허심판원 2017당223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5. 28.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모터)보트‘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불사용상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피고가 영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한글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규격표시를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자타상품 식별을 위한 ‘상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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