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1.10 2018허570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B/C/D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 무탄산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물, 음료용 샘물

나.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7. 4. 11. 특허심판원에 2017당109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8. 6. 12. ‘피고는 기능성 생수가 주 사업 업종에 포함된 E 산언단지를 조성하면서 위 단지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화면 및 팝업창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 홈페이지 중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