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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1 2019허490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수영용 안면마스크, 수영용 귀마개,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탱크,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산소통, 잠수용 호흡장치, 잠수용 장치, 호흡장치(인공호흡용은 제외), 구명뗏목, 구명보트, 소방정,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객선, 노, 모터보트, 범선, 보트, 보트고리, 선박(보트 및 배), 보트용 마스트, 보트용 경사판, 선박용 밧줄걸이, 선박용 스쿠루(프로펠러), 선체, 어선, 수륙양용선, 수상운송기계기구, 요트, 카누, 키잡이, 페리보트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7. 14. 특허심판원 2017당223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 중 객선, 노, 모터보트, 범선, 보트, 보트고리, 보트용 경사판, 보트용 마스트, 선박(보트 및 배), 선체, 수륙양용선, 수상운송기계기구, 어선, 요트, 카누, 키잡이, 페리보트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5. 28.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모터)보트‘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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