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1.28 2019허2981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18. 2017당200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실사용표장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6.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7당200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3. 18. ‘원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 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