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구단1491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9. 6. 심장장애 3급으로 신규 결정한 후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2012. 11. 19. 심장장애 3급으로, 2016. 2. 29. 심장장애 2급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심장장애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등급외결정처분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정이유 :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심질환증상중증도(2점), 좌심실구혈률(5점), 흉부엑스레이(2점 준용), 심전도(3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3점), 최근 9개월 이내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0점), 치료병력(3점) 등을 고려할 때, 심장장애 총 점수는 20점 미만이므로 등급기준(20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등급표에서는 '10. 심장장애인' 항목에서 장애등급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