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심장장애로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2. 11. 9. 개정된 판정기준에 따를 경우 장애등급 기준상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심장장애 점수 환산결과 13점을 받았는데,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2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에서도 심장장애 점수 환산결과가 14점이라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3. 다시 심장장애 등급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등급외 결정(심장장애 점수 환산결과 14점, 각 항목별 점수는 뒤에서 본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B의 2014. 5. 16.자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에 따른 심장장애 점수 환산결과와 이 사건 처분의 심장장애 점수 환산결과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점수가 불일치하는 항목이다). 항목 이 사건 진단서 이 사건 처분 심장질환증상중등도 4점(3단계) 2점(2단계)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3점(2단계, 35%) 3점(2단계, 35%) 흉부 X-선 검사소견 2점(심비대) 0점 심전도 5점(좌각차단 3점,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3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4점 4점 최근 9개월 이내 병원병력 0점 0점 최근 9개월 이내 입원회수 0점 0점 치료병력 2점 2점 합계 20점 14점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