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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21342
장애등급결정취소 및 등급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심장장애 5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심장이식술을 시행받은 경우는 심장장애 5급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는 최근 9개월 이내에 입원한 경우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심근허혈 또는 선천성 심질환 등 주요 합병증의 악화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3. 심사결정 소견 제출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상 ‘확장성 심근병증 및 이로 인한 심부전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심장장애 총 점수가 2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1. 8. 심장 이식수술을 시행하여 심장장애 5급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심장, 폐, 간, 신장 등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심사결과 따라서 심장장애 5급으로 판정합니다.

* 이식한 심장에 장애 원인이 될 만한 심장질환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치료를 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장애가 남아 고착된 경우로 확인될 때 등급조정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아니라 심장을 이식받았으나,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 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심장장애 2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상태에 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장이식을 받았으니 그 전의 장애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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