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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구단323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병원 신경외과 의사 C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장애상태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퇴행성), 제1-2흉추압박골절 장애등급 : 하지기능장애인 4급 5호 재판정할 시기 : 5년 후 요추 운동가능범위 ⑵ 원고는 2007. 12. 3. 최초 장애등급 신청을 하여 2007. 12. 7. 지체장애(하지기능) 4급의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았다.

⑶ 원고는 위 장애진단서상 재판정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2012. 12. 3.까지 재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재판정(도과자) 통보서를 발송하고 2016. 8. 10. 재판정(도과자) 촉구서를 발송하자, 2016. 9. 13. 비로소 재심사서류를 접수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등급표에서는 ‘1.지체장애인 다.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항목에서 하지기능장애와 관련하여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제1급 제2호),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제2급 제4호),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제3급 제5호),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제4급 제5호),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제4급 제6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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