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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5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가 541에 있는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에서 B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대리점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1. 10. 11.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채권 가액 2,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가 2014. 12. 18. 위 채권을 인수하여 위 채권과 근저당권 승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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