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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회사 을 친누나 E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고, 동시에 부산 강서구 F에서 ‘ 주식회사 G’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 CNC 선반( 제조사 : 현대 위아, 모델 명 : SKT-300L) 1대에 대하여 ( 주) 두 산 캐피탈과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 주) 두 산 캐피탈은 공급자 에스에이치피씨와 발주계약을 체결하여 위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위 CNC 선반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NC 선반에 대한 소유권이 ( 주) 두 산 캐피탈에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기계를 D 회사 으로부터 새로 발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우리 주식회사 G에 CNC 선반을 공급할 자 (D 회사) 가 있으니, 효성 캐피탈이 그 공급자와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와는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9. 경 위 CNC 선반의 대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 주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주 )G 중복 리스 확인 요청 건에 대한 답변, 리스 계약서( 두 산 캐피탈), 견적서( 두 산 캐피탈), 매매계 역서( 효성 캐피탈), 자금집행 요청서, 리스 계약서( 효성 캐피탈), 발주 수락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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