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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0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2013. 8. 25.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36회에 걸쳐 월 527,350원을 납입하기로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의 직원과 1,500만 원의 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 경 D 명의로 이전 등록한 건설기계 현대 굴삭기 (E )에 근저당권 채권 가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부터 일체의 금원을 납입하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집 인근에서 6,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굴삭기를 넘겨줌으로써 G로부터 차용한 위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굴삭기 점유자 G의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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