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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7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경 불상지에서 C 굴삭기를 아내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가 541 서울 스퀘어 4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해 10. 24. 경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26. 경 불상지에서 E 굴삭기를 아내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9,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2. 3.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8,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피해자 회사 모르게 위 굴삭기 2대를 각 인도 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그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굴삭기 2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채권 정보,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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