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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64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대리점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2,9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1. 12. 27.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채권 가액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소재 불명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 등록 원부, 건설기계 임의 경매에 따른 인도 집행 협조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죄의 범행 액수가 작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여전히 덤프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 및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덤프트럭의 소재만 확인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 잔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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