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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47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9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89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 가액 2,89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출할 부금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 채무 중 일부 (7,884,520 원) 는 할부금 납입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업 주부인 처와 미성년 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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