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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8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6. 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위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7. 25.부터 2013. 9. 25.까지 케이비손해보험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자 전화번호란에 피고 명의로 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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