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6,000원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1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 경 AX 아이디 ‘AY' 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A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일명 ‘BA' 이 운행하는 흰색 스타 크래프트 벤 차량을 함께 타고 가 서울 동대문구 BB 4번 출구 옆 건물의 화단에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두고 위 ’AY' 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속칭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7. 1. 27. 16:00 경 춘천시 BC에 있는 BD 모텔 앞에서 BE에게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11:00 경 춘천시 BF에 있는 BG 모텔 302호에 함께 투숙한 BH에게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 무상 교 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0. 14:00 경 부산 사하구 BI에 있는 BJ 모텔 6 층 객실에서 일명 ‘BK ’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20. 01:30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불상의 휴게 소 주차장에 주차한 차종을 알 수 없는 승용 차량 안에서, BL에게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1.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BM에 있는 BN 모텔에서 BL에게 필로폰 0.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