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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6. 21: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맞은편 건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23:4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일명 ‘G ’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9. 0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4 층 4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유리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08:5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호텔 앞길에서,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02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채팅 대화내용 첨부), 첨 부 채팅 대화내용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 범행사실)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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